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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행정규칙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발행 2023.05.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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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권역별 비축기관) 권역별 비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구매ㆍ비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비축의약품 관리를 위탁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치료의약품에 대해 적정온도ㆍ유효기간 유지 및 적정 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을 파악하고, 치료의약품의 일부를 권역별 비축 기관에 분할 공급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폐기처분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별표 1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4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 보유 및 폐기, 권역별 공급 및 의료기관 배부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약품요청서 및「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량은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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