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법률

진로교육법

발행 2022.07.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진로교육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제9조(진로전담교사)

제10조(진로심리검사)

제11조(진로상담)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제23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