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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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