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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발행 2017.09.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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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2)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79-6334 3)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50-6906   붙임.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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