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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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제2조(적용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의 장)
제5조의2(부총장)
제6조(단과대학 등)
제7조(시설 등)
제8조(부설학교)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제9조의2(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제11조 삭제 <2012.2.29>
제12조 삭제 <2012.2.29>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제14조 삭제 <2022.11.8>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2022.11.8>
제16조(학비보조 등)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12.30, 2008.2.14, 2012.2.29, 2012.5.23, 2013.3.23, 2023.11.16>
제18조(취업 지원 의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장은 각각의 대학의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 및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3.11.16>
제20조(경비부담 등)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