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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환경부

2026년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계획 공고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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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19호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계획 공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19호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계획 공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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