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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1.06·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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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조사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전화번호 04-●●●●-8968
담당자 유영훈
등록일 2026-01-06
고용노동부훈령 제577호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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