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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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
제4조(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1.6.29, 2022.1.25, 2024.6.18>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제5조의3(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제6조(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점의 설치등기) 재단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이전등기)
제11조(변경등기) 재단은 제8조 각 호 또는 제9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은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1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5조(등기에 관한 준용)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등기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신용보증 등의 한도)
제17조(보증책임)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법 제23조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보증금액과 제20조에 따른 종속채무로 한다.
제18조(우선적 보증)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제20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10.4>
제21조(보증료 등)
제22조(손해금) 법 제28조에 따른 손해금은 재단 또는 중앙회가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제24조(중앙회의 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24조의5(재보증비율)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4조의6(재보증계약기간 등)
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의11(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
제25조(위임ㆍ위탁 등)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