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63e446-4cc2-4f09-9df1-472ab885f830","doc_type":"law","title":"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n\n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n\n제4조(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1.6.29, 2022.1.25, 2024.6.18>\n\n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n\n제5조의3(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n\n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n\n제6조(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n\n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9조(지점의 설치등기) 재단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10조(이전등기)\n\n제11조(변경등기) 재단은 제8조 각 호 또는 제9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은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n\n제1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n\n제14조(등기의 신청인 등)\n\n제15조(등기에 관한 준용)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등기의 예에 따른다.\n\n제16조(신용보증 등의 한도)\n\n제17조(보증책임)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법 제23조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보증금액과 제20조에 따른 종속채무로 한다.\n\n제18조(우선적 보증)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19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n\n제20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10.4>\n\n제21조(보증료 등)\n\n제22조(손해금) 법 제28조에 따른 손해금은 재단 또는 중앙회가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n\n제23조(중앙회의 설립절차 등)\n\n제24조(중앙회의 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n\n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n\n제24조의4(위원회의 운영)\n\n제24조의5(재보증비율)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24조의6(재보증계약기간 등)\n\n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n\n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n\n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n\n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n\n제24조의11(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n\n제25조(위임ㆍ위탁 등)\n\n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70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