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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4.02.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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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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