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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

발행 2026.06.16·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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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수은법 시행령 보도자료f.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6.(화) 국무회의 의결 시 배포 2026.

[첨부: 수은법 시행령 보도자료f.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6.(화) 국무회의 의결 시 배포 2026. 6. 16.(화) 09:00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투자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는 '26.6.16(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 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26.6.24일 시행 예정) 의 후속조치 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 을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으로 확대 한다. 또한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되어 있던 수출입 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 을 삭제 한다. 두 번째 ,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 한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 이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 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 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 로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을 추가 하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 의 투자활성화 기반 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을 위한 마중물 역할 을 수행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와 경제안보 확보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 이 우리 기업 들의 글로벌시장 진출 을 위한 투자활성화 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 이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7612)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안승현 (a●●●●●●@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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