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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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5 삭제 <2009.10.1>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 삭제 <2015.3.11>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제3조 삭제 <1999.8.21>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삭제 <1999.8.21>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의4(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1조 삭제 <2008.12.31>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