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d15094-87de-43a7-a256-68a0cffc4146","doc_type":"law","title":"양곡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n\n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n\n제1조의5 삭제 <2009.10.1>\n\n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n제2조의2 삭제 <2015.3.11>\n\n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6>\n\n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n\n제3조 삭제 <1999.8.21>\n\n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n\n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n\n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6조 삭제 <1999.8.21>\n\n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n\n제7조의4(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n\n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n\n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n\n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n\n제11조 삭제 <2008.12.31>\n\n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3-07-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981&type=HTML&mobileYn=&efYd=202307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곡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