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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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담당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해 사안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 해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1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