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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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관련 회의 등 국제 금융회의체 참석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정책 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6.1.2>
제2조(기능)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1.2> 1.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관련 회의(이하 "국제 금융회의체"라 한다)의 참석기관 지정 2. 국제 금융회의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간 정보 공유 3. 그 밖에 국제 금융회의체 참석과 관련하여 정책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총재가 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한 경우 각각 재정경제부 제2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하여금 협의회에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된다. <개정 2026.1.2>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안건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직원 1명이 된다. <개정 2026.1.2>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1.2>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6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