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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알림
발행 2025.10.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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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알림 산업안전정책과 04-●●●●-8817
공지사항
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알림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8817
담당자 김영인
등록일 2025-10-3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내용: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한도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발령일: 2025. 10. 31.
시행일: 2025. 10. 31.
첨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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