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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알림

발행 2025.10.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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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알림 산업안전정책과 04-●●●●-8817

공지사항

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알림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8817

담당자 김영인

등록일 2025-10-3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내용: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한도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발령일: 2025. 10. 31.

시행일: 2025. 10. 31.

첨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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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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