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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3.12.27·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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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23-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2023-07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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