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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3.12.27·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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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23-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2023-07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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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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