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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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치료, 검사(병원체 확인에 필요한 실험실 검사를 포함한다) 등 2.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 연구 : 입원 환자 사례 중심의 임상 연구, 진료지침 개발,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병원체 은행 및 DB 구축·관리 등 4.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권역별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의 자원(병상, 시설, 인력, 장비 등)의 보유·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평가 5.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운영 :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등의 조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의 입·퇴원 현황 모니터링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관리, 연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제4조(감염병 대응훈련 등) ①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신종감염병 유입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감염병 대응 의료인, 관련 종사자, 협력기관의 관계자 등과 정기적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한다.
제5조(운영 시 준수사항) ① 1병실에는 1병상만을 둔다. 다만,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원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평시에 전체 격리병실의 20% 이상을 대기상태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시설·설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병원의 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기준 외 중앙감염병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조건부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