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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
발행 2023.08.02·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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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구매대행업자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 구매대행업자는 국내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이다. 관세청은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 구매대행업자는 국내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이다. 관세청은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는 2021년 7월 시행되었으나, 업체 사전 준비 등을 위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둠에따라 2022년 4월까지 등록업체 실적은 없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관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자가사용,해외직구,등록제,무역거래,국내소비자,통관 수정일: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