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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법무부

[목포교도소] 2026년 제4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과학기술서기관, 의사) 경 새글작성

발행 2026.07.23· 색인 2026.07.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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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 공고 제25호] 목포교도소는 2026년 제4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과학기술서기관,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4호(과학기술서기관, 의사)

[목포교도소 공고 제25호]

목포교도소는 2026년 제4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과학기술서기관,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4호(과학기술서기관, 의사)

○ 선발직급 : 4급 상당(과학기술서기관)

○ 근무기관 : 목포교도소 의료과

○ 자격요건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접수기간 : 2026. 7. 27.(월) ~ 8. 21.(금)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문의처: 목포교도소 총무과 06-●●●●-7104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2026. 7. 23.

목포교도소장

[첨부: 2026년 제4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과학기술서기관,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hwpx] 목포교도소 공고 제2026–25호 2026년 제4회 의무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호,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의무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호,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목포교도소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의무 과학기술서기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호, 의사) 1명 채용일 ~ 2년 목포교도소 의료과 (전남 무안군 소재) ※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시간, 근무일 등 협의 가능) ※ 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의무 과학기술서기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호, 의사) ❍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업무 ❍ 교정시설의 보건 · 위생 업무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규정에 따름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등 「 공무원임용규칙」제103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등 (인사혁신처예규 제215호)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 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17호)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535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정년(60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거주지: 지역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임용예정직급 주요자격 및 경력요건 과학기술서기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호, 의사)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일반의 또는 전문의 관련분야 경력의 경우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함 해당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응시자격요건(자격증)을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5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 26. 7. 23.(목) ~ 8. 21.(금) ‘ 26. 7. 27.(월) ~ 8. 21.(금) ‘ 26. 8. 31.(월) ‘ 26. 9. 7.(월) ‘ 26. 9. 15.(화)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7. 27.(월) ~ 8. 21.(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목포교도소 총무과에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58574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총무과 채용담당 (‘과학기술서기관 응시원서 재중’ 표기) 문의전화 : 06-●●●●-7104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⑨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⑩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사본 1부 별지서식 제9호 참조 ⑪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⑫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1부 ⑬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사본 1부 ⑭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록) 개별사항 ⑮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소지 해당자 ⑯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자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시험은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 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 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 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9. 16. ~ `26. 10. 15.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6. 10. 1.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 연봉과 연봉 외 급여로 구분,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연봉한계액 범위 >>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비고 상한액 하한액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의사) - 70,490 주 40시간 기준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과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의 2(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 따라 연봉은 기준 연봉액의 200% 이내에서 채용 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책정 예정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사항으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또는 직접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보수, 근무환경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교도소 채용담당자(☏ 06-●●●●-710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 안내 및 참고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헙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3에 따른 따른 경우가 아닌 한 전보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교도소 총무과 채용담당(06-●●●●-7104)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직 무 기 술 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선발예정인원 의무 과학기술서기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호, 의사) 목포교도소 의료과 (전남 무안군 소재) 1명 주요업무 ○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업무 ○ 교정시설의 보건 · 위생업무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대인관계 ○ (전문지식 역량)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능력 필요지식 ○ 의학이론 및 의료‧보건위생 지식,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 국내외 건강보험제도 관련 지식 ○ 수용자 특성 및 임상경험에 기초한 임상적 지식 등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 분야 자격증 ○ 의사면허 소지자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직렬별 필수자격요건 적용 여부 확인 필히 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동령 별표5)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1호 작성 - 제출여부 체크 후 자필 서명 2.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ㅇ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응시자격요건 및 근무경력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 근무일자, 퇴직일자는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 담당업무 상세기재 - 근무기관,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ㅇ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자필 서명 필수 9.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10.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1부 : 필수서류 ㅇ표 하단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11.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 필수서류 12.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1부 : 필수서류 1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사본 1부 : 필수서류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필요시 안내)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4.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ㅇ남자의 경우에 한함 (병역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15.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ㅇ해당자에 한함 16.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사용금지)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구분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경력증명서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서 ‣ 경력증명을 위해서 ①경력증명서, ②4대 보험 이력확인서, ③소득금액 증명서 세가지 모두 제출 해야 함 ①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 근 무기간 ·직책 과 함께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 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 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 40시간 근무 : 경력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따라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주 9시간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관인 날인 필수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반드시 기재 )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 할 것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 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 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 ②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 인서 중 1 종 을 반드시 제출 해야 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피보험자용)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③ 국세청이 발급한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 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가능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직급(분야) 목포교도소 과학기술서기관 (시간선택제 일반 임기제 4호 , 의사)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필수여부 제출유무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부착) ※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 3 이력서 1부 필수 □ 4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필수 □ 9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필수 □ 10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사본 필수 □ 11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필수) 필수 □ 12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1부 ( 폐업회사의 경우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 전 기간 기재되어야함, 소득 금액증명원 상에 소득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기간은 반드시 별도의 급여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수 □ 1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사본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용으로 사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 제공되지 않음) 필수 □ 14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필수 □ 15 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자 □ 16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에 대한 경력 요건 또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해당자 □ ※ □에는 서류 제출 여부를 √ 하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이 제출서류 첫 장에 오도록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목포교도소장 귀하 본인은 2026년 제4회 목포교도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4호, 의사) 경력경쟁 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 응시직급 및 분야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호, 의사) / 일반(의무) 응시자격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10,000원 상당)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6년 제4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4호, 의사)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호, 의사) / 일반(의무) 응시자격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목포교도소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 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호, 의사) / 일반(의무) ② 응시자격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③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⑦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일반/의무 응시직급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의사) 성명 2.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병원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호) 전임/비전임(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00.00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의사면허증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제출 시 삭제 요망) - 근무일자, 퇴직일자는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 담당업무 상세기재 - 근무기관,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뒷 면)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일반(의무) ③ 응시직급 :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호, 의사)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 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과학기술서기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호, 의사)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 직 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서류작성 시 위의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작성할 것 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과학기술서기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호, 의사)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 직무기술서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붙임 직무기술서 등 참고)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향 등 자유롭게 기술 ※ 서류작성 시 위의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작성할 것 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목포교도소에서 시행하는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호)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목포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임용결격사유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목포교도소는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 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목포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서식 제9호> ※ 경력기관 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〇〇〇 생년월일 〇〇.〇〇.〇〇 주 소 경력 사항 ①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②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③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5.1.1 ‘19.6.30 00병원 (내과) 과장 내과 진료 건강검진 전임 또는 비전임 (주00시간) 총 6년(72개월) ※휴직사유 및 기간 기재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① 근무기간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휴직기간 기재) ② 담당업무 : 근무기간 동안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 업무 기재 (예) 응급실 근무, 내과 진료, 영상의학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③ 근무형태 : 상근/비상근/시간제 구분,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 주 00시간) ※ 발급자 반드시 날인 및 기관대표자 직인 없으면 날인가능 (발행기관 별도 양식 사용가능) <별지서식 제10호>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시 험 종 류 2026년도 제4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4호,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 반환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 시 번 호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반환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 반환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 명의 의 계좌 (계좌사본 첨부) 를 기입하십시오.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 구분 반 환 사 유 응시수수료 납부액 반환청구금액 □ <1호> 응시수수료 과오납 (과오납한 금액 반환) □ <2호> 시험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응시 불가 (전액 반환) □ <3호> 응시의사 철회(응시원서 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전액 반환) □ <4호> 응시의사 철회(서류전형일 전, 3호 기간 제외) (반액 반환) 위와 같은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목포교도소장 귀하 ※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의 구분란 중 해당되는 반환사유란 좌측 □에 ☑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에 본 신청서를 임용예정기관 총무과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의사 철회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신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서식 제11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목포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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