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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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4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도적 지원)
제8조(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제9조(재단의 정관 등)
제10조(출연금 교부 등)
제11조(재단의 지도ㆍ감독)
제12조(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13조(재단 감사의 임명 등)
제14조(기록센터의 운영)
제15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