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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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관금"이라 함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격려금ㆍ위문금, 일시보관금 등 법령에 의하여 각군 및 기관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각군 및 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이자지급ㆍ보고 등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보관금의 관리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관금을 지체 없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보관기록부에 기재하고 견고한 용기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예금의 종류 지정 등) ①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군 및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관금 예금통장은 복수인감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④ 보관금 예금계좌는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각군 및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통지)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각군 및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관금 지급 및 국고 귀속) ① 보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격려, 카드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제9조(보관금 현황에 관한 보고) ① 각 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취급 보관금에 대한 수불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매월 입력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관금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출납공무원은「계산증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금(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인계)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출납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업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보관금 업무 관리) ① 각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확인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12조, 제15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환급, 이자의 지급 및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이 훈령외의 업무취급 방법)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