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2b5de5-1189-4ca4-8c40-b9de2e90fc5a","doc_type":"law","title":"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보관금\"이라 함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격려금ㆍ위문금, 일시보관금 등 법령에 의하여 각군 및 기관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n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3. \"각군 및 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이자지급ㆍ보고 등 업무에 적용한다.\n\n제2장 보관금의 관리\n\n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관금을 지체 없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보관기록부에 기재하고 견고한 용기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n②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n③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n\n제5조(예금의 종류 지정 등) ①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군 및 기관의 장이 정한다.\n②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보관금 예금통장은 복수인감으로 개설하여야 한다.\n④ 보관금 예금계좌는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6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각군 및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n제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통지)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각군 및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8조(보관금 지급 및 국고 귀속) ① 보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격려, 카드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② 보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n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n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 보관한 다음 날\n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n\n제9조(보관금 현황에 관한 보고) ① 각 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취급 보관금에 대한 수불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매월 입력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n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관금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③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0조(결산) 출납공무원은「계산증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금(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n\n제11조(업무의 인계)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출납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업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3장 보 칙\n\n제12조(보관금 업무 관리) ① 각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n②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확인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3조(준용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12조, 제15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환급, 이자의 지급 및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n\n제14조(이 훈령외의 업무취급 방법)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1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