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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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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인적자원개발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7322
담당자 유현정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 시행일: 2024. 1. 1.
첨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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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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