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인적자원개발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7322

담당자 유현정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 시행일: 2024. 1. 1.

첨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개정안(전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다음글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