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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캠프사업

발행 2024.04.2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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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22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24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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