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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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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3조(집행 순위)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재산형등 집행 <개정 2012.6.18>

제5조(재판의 파악 등)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제7조(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준일을 변경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등 조정 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

제9조(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 연도 말에, 집행하지 못한 벌과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등 미처리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명령)

제11조(납부독촉)

제12조(분할납부 등)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의3(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 검사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의4(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제3장 수납

제14조(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벌과금등을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제15조(현금의 수납절차)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제4장 강제집행

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2(체납처분)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7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체납처분 중의 납부) 검사는 제17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 및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개정 2012.6.18>

제20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지명수배)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3(지명수배의 해제)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개정 2012.6.18>

제24조의2(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제24조의3(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

제25조(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제26조(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제7장 가납

제27조(가납금의 조정)

제28조(가납의 명령) 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0조(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1조(가납재판의 확정)

제32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제33조(가납금의 환급)

제33조의2(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제8장 삭제 <2003.10.20>

제34조 삭제 <2003.10.20>

제35조 삭제 <2003.10.20>

제35조의2 삭제 <2003.10.20>

제36조 삭제 <2003.10.20>

제37조 삭제 <2003.10.20>

제38조 삭제 <2003.10.20>

제9장 촉탁

제39조(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제41조 삭제 <2008.1.7>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0장 서류의 정리

제44조 삭제 <2008.1.7>

제45조(관계 서류의 정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 보고서를 별도 보관하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형등의 집행불능의 경우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등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2008.1.7>

제11장 통계 및 보고 등 <개정 2012.6.18>

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제48조(감사)

제12장 보칙

제49조(잘못된 입력의 정정)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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