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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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 ①연구보조비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대상학교"라 한다)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연구보조비 교부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성과급 예산교부 단가는 별표3과 같으며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성과급 예산을 교부할 때는 대상학교별 전년도 차등지급 실적에 따라 차등교부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대상학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급) ①연구보조비는 지급대상학교 교원(재외한국인학자 유치계획에 의하여 유치한 교원을 포함한다)과 조교에게 기성회 회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의 연구보조비는 교원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조교의 근무실적 등 대상학교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과 시간강사의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시간강사연구보조비(이하 "시간강사연구보조비"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급기준과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시간강사연구보조비의 단가는 시간당 5천원으로 하고 교부시기는 연4회 이내로 하되, 지급일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성과급의 지급액은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 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대상학교별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⑤성과급은 연4회 이내로 지급하고, 교원 및 조교 개인별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책정한 성과급 총액을 분할 또는 일괄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05.3.30>
제5조(교부신청 등) ①연구보조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매년도 연구보조비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성과급 연구보조비 교부지령서를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연구보조비를 집행한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지급분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예산 작성 등) ①연구보조비 교부지령을 받은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교부받은 연구보조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기성회 예산에 계상, 집행하고 이에 다른 필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 ①제3조제4항의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상학교에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상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범위 결정 2.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 및 실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 교원별 지급액 책정 4.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을 소홀히 한 교원에 대한 조치 5. 조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위원장은 학교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실적의 심사) ①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대상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그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②대상학교의 장은 제1항의 계획과 실적을 종합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전항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회보하고 당해학교에서는 동 계획 및 실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조교는 대상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회는 대상학교의 장이 회부한 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대상학교의 장에게 회보한다.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연구보조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학술기타문화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구보조비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삭제 2005.3.30>
제11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상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