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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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0, 2021.4.1, 2021.7.21>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제6조(사업허가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제10조(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4.8.7, 2025.10.1>
제11조 삭제 <2018.12.13>
제12조 삭제 <2018.12.13>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제17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13, 2025.10.1>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5(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6(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7(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7>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2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제22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법 제34조제3항, 영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32조 삭제 <2021.4.1>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35조의2 삭제 <2021.4.1>
제35조의3 삭제 <2021.4.1>
제35조의4 삭제 <2021.4.1>
제36조 삭제 <2021.4.1>
제37조 삭제 <2021.4.1>
제37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 삭제 <2021.4.1>
제38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의3 삭제 <2021.4.1>
제39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 삭제 <2021.4.1>
제41조 삭제 <2021.4.1>
제42조 삭제 <2021.4.1>
제43조 삭제 <2021.4.1>
제44조 삭제 <2021.4.1>
제44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 삭제 <2021.4.1>
제45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 삭제 <2021.4.1>
제46조의2 삭제 <2021.4.1>
제46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의4 삭제 <2021.4.1>
제47조 삭제 <2021.4.1>
제48조 삭제 <2008.12.31>
제49조 삭제 <2008.12.31>
제50조 삭제 <2008.12.31>
제50조의2 삭제 <2021.4.1>
제50조의3 삭제 <2021.4.1>
제51조 삭제 <2021.4.1>
제52조 삭제 <2021.4.1>
제53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