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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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제2조(교육)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6.5.16>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제8조 삭제 <1998.9.17>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제11조(시험의 신청)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제15조(면허증의 발급)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1.6.30>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제18조(면허의 갱신)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등)
제20조의2(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22조의3(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24조 삭제 <1999.3.27>
제25조(수수료)
제26조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