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0c6791-81f3-42e4-9c7b-df19766b1adb","doc_type":"law","title":"선박직원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n\n제2조(교육)\n\n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n\n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n\n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n\n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n\n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6.5.16>\n\n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n\n제8조 삭제 <1998.9.17>\n\n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n\n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n\n제11조(시험의 신청)\n\n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n\n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n\n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n\n제15조(면허증의 발급)\n\n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1.6.30>\n\n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n\n제18조(면허의 갱신)\n\n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n\n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등)\n\n제20조의2(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n\n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n\n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n\n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n\n제22조의3(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n\n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n\n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n\n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n\n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n\n제24조 삭제 <1999.3.27>\n\n제25조(수수료)\n\n제26조 삭제 <2026.7.13>","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051&type=HTML&mobileYn=&efYd=202607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직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