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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2026.05.17· 색인 2026.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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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관련)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월 17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관련)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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