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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1.0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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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기후에너지환경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의 홍보 및 정책 콘텐츠 기획 5.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사회통념 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자문단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책임관이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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