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a0d8e1-4f77-4922-afe4-ad5edc24a0b1","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n2. 기후에너지환경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n3.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n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의 홍보 및 정책 콘텐츠 기획\n5.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n\n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청년보좌역)으로 한다.\n③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n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⑥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n\n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n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n\n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n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n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⑤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n\n제6조(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n3. 사회통념 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n4.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5.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n6.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n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자문단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n\n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책임관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0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