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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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4.22, 2014.12.30, 2015.6.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제5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조의3(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제12조(자료의 제공)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5.6.1, 2017.7.26>
제14조(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국가데이터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사무처리 등
제17조(실무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관리ㆍ제공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ㆍ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