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945d85-f4f2-4949-b11d-6af97bb7f267","doc_type":"law","title":"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4.22, 2014.12.30, 2015.6.1>\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n\n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n\n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n\n제5조(공간정보 등의 수집)\n\n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n\n제5조의3(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n\n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n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n\n제8조(공간정보의 제공)\n\n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n\n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n\n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n\n제12조(자료의 제공)\n\n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n\n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5.6.1, 2017.7.26>\n\n제14조(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n\n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n\n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n\n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국가데이터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6장 사무처리 등\n\n제17조(실무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관리ㆍ제공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8조(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ㆍ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n\n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6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