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관세청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4.22. 까지)
발행 2026.04.09· 색인 2026.07.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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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2382호, 2025.1.1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4.22.(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1부.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2382호, 2025.1.1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4.22.(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1부. 2.「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신구대조표 1부. 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