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발행 2010.03.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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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상 수급 기본시책)
제3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