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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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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고용노동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고용노동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9.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업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상담ㆍ지원 및 조사 등 처리 절차(이하 ‘고충처리절차’라 한다)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이 지침에 따른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③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게 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2차 가해 행위자 포함)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지원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행동수칙 및 주체별 행동요령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기관장과 소속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한다. ⑤ 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1년에 1회 이상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교육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⑧ 기관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이 발생 시 해당기관의 행위자ㆍ조사자ㆍ고충심의위원회 내부위원 등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자가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한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ㆍ복무 담당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둔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3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속 구성원이 30인 미만인 소속기관은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연령ㆍ근속기간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 3년 미만 신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상담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종료 후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업무 ⑤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및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8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조직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한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13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면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 신청인이 외부전문가와 상담을 원할 경우 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조(통보 및 신고 의무) ①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및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 및 소속 구성원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여 공식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신청 사실과 조사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개시 여부 및 조사방법 등을 결정한다. ⑤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신청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과 복합된 사건인 경우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⑨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2. 피해자의 조사 신청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3.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4.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7.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⑩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⑪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담당 부서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근무시간 변경,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조사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 중에 관련자(행위자 및 행위 가담자)가 피해자 등과 임의로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소속기관 구성원(행위자 포함)이 동 지침 제5조(상급자의 책무) 및 제6조(구성원의 책무)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련자의 인적사항과 고충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 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여건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차순위 직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휴가ㆍ질병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본부는 정책기획관,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차차순 직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행위자ㆍ피해자의 직급, 소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 중 4인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 여건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속기관은 인사ㆍ복무부서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피해자 및 행위자를 말한다)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법령ㆍ기준에 따라 위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인 경우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으로부터 기피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성립 여부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간사는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 결과 통지)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종결) ① 제14조제1항의 조사결과 또는 제16조제5항 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② 신고인이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와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기관은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인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판단력, 제도 인지도 등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공직유관단체 관리ㆍ감독 강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및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접수된 경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방식 등을 결정하고 이를 사건 발생기관에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사건 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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