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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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준궤도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을 말한다.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의2(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9>
제8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9조(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10조의2(운석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3조의2(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3(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의4(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3조의6(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우주항공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제15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16조(조사단의 운영 등)
제17조(조사단의 임무) 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8조(사고조사의 절차)
제19조(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제19조의2(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제19조의4(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제19조의6(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7(위성정보 보안업무)
제19조의8(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9(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제19조의10(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이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해당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법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12(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제20조의2(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1조의2(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제21조의3(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1조의5(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1조의6(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23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23조의3 삭제 <2021.3.2>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