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발행 2026.02.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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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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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