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발행 2026.02.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