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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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간사)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4조(위기대책본부)
제25조(긴급조달)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손실 지원)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7장 보칙
제35조(업무의 위탁)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장 벌칙 <신설 2026.6.23>
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