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874e2f-6db6-4edd-95fe-63af90f11404","doc_type":"law","title":"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n\n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조(위원회의 구성)\n\n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7조(위원장의 직무)\n\n제8조(회의)\n\n제9조(간사)\n\n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1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n\n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n\n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n\n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n\n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n\n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n\n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n\n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n\n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n\n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n\n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n\n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n\n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n\n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24조(위기대책본부)\n\n제25조(긴급조달)\n\n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n\n제27조(손실 지원)\n\n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n\n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n\n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n\n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n\n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n\n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n\n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n\n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n\n제7장 보칙\n\n제35조(업무의 위탁)\n\n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n\n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8장 벌칙 <신설 2026.6.23>\n\n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51&type=HTML&mobileYn=&efYd=202606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