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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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계약등기 우편요금
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
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 1) 종류별 표준요금 o 표준요금은 일반통상 우편요금 및 등기통상 부가특수 취급 수수료 등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조정시 변경
2) 중량 구간별 요금 o 100g 까지 종별 표준요금 적용 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부가취급 수수료
나. 반환취급 사전납부
1) 대상 :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 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 3) 반환율 산정 가) 최초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①이 없을 경우 ②, ②가 없을 경우 ③순으로 적용 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②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③ 전체 등기우편물 반환율 나)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산정 적용
3. 일반 계약등기의 반환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
가.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 나.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함
다.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 3% 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 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 3) 30만 통 이상 : 3% 이내
라.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환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