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제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19>
제2조(적용제외 어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8.11.8, 1997.12.15, 1998.9.5,1999.3.24, 2005.10.17, 2007.11.23, 2008.3.14, 2012.5.18, 2013.3.24, 2015.7.7>
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제3조의2(선원의 날)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4조(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제4조의2(선장의 직접 지휘)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6.30>
제5조(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제7조(선내비상훈련)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 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법 제16조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5.10.17, 2012.5.18>
제11조(시신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유류품의 처리)
제13조(서류의 비치)
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24, 2001.7.26, 2012.5.18>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제16조(징계위원회)
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18조 삭제 <2019.4.15>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9조의2(유기사실인정)
제19조의3(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20조의2(일괄공인)
제20조의3(예비공인)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외취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4>
제23조(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4조(선원의 하선 공인)
제25조 삭제 <1997.12.15>
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제28조(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발급을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 공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제29조 삭제 <2005.10.17>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5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20.4.6>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제32조 삭제 <1999.3.24>
제33조 삭제 <1999.3.24>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영 제8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1.2.22, 1993.7.31, 1997.12.15, 1999.3.24, 2000.3.8, 2005.10.17, 2007.8.17, 2008.3.14, 2008.12.31, 2011.4.11, 2012.5.18, 2017.1.18, 2017.7.19>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영 제13조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1.4.11, 2012.5.18, 2017.7.19>
제35조 삭제 <2021.2.19>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제36조 삭제 <1999.6.24>
제37조(선원수첩 등의 발급)
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38조의2(자문) 법 제59조,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자문이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말한다. <개정 2001.7.26,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
제4장의2 임금 <신설 2005.10.17>
제38조의3(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39조의5(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의2(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1조(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제43조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제45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제46조(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3.3.24>
제5장의2 유급휴가 <신설 2012.5.18>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2.5.18>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8.2.4, 2008.3.14, 2008.3.31, 2012.5.18, 2013.3.24, 2023.2.3>
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법 제7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5.18>
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제46조의7(유급휴가급)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개정 2012.5.18>
제47조(선내급식)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 <개정 2022.12.2>
제47조의3(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제47조의4(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의5(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제47조의6(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8>
제47조의7(제복의 제공)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복의 제공 기준 및 복제는 별표 5의3에 따른다.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8조(의사의 승무)
제49조(의료관리자)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제51조(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
제53조(건강진단)
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1997.12.15, 1999.3.24, 2001.7.26, 2012.5.18, 2014.1.8>
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2.5.18>
제55조(건강진단비용)
제55조의2 삭제 <2012.5.18>
제7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개정 2012.5.18>
제56조(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 선원이 18세가 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23.7.14>
제8장 재해보상 <신설 2012.5.18>
제56조의2(간병의 범위) 법 제95조제5호에 따른 간병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의 범위에 따른다.
제56조의3(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영 제3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신설 2012.5.18>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4.15>
제57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제10장 취업규칙 <신설 2012.5.18>
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제10장의2 감독 등 <신설 2014.9.19>
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5의7에 따른다. <개정 2015.7.7, 2022.12.2, 2023.7.14>
제57조의5(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신설 2012.5.18>
제58조(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제58조의3(인증검사)
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제58조의5(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제58조의6(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제58조의7(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58조의10(인증검사의 수수료)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12장 보칙 <신설 2012.5.18>
제58조의11(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제59조(수수료)
제59조의2 삭제 <2023.7.14>
제59조의3 삭제 <2012.5.18>
제60조 삭제 <2008.8.28>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제62조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