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4ec5e2-cbd0-4f38-bfab-36d8b3cef2ab","doc_type":"law","title":"선원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n\n제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n\n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19>\n\n제2조(적용제외 어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8.11.8, 1997.12.15, 1998.9.5,1999.3.24, 2005.10.17, 2007.11.23, 2008.3.14, 2012.5.18, 2013.3.24, 2015.7.7>\n\n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n\n제3조의2(선원의 날)\n\n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n\n제4조(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n\n제4조의2(선장의 직접 지휘)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6.30>\n\n제5조(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n\n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n\n제7조(선내비상훈련)\n\n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 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n\n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n\n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법 제16조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5.10.17, 2012.5.18>\n\n제11조(시신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12조(유류품의 처리)\n\n제13조(서류의 비치)\n\n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24, 2001.7.26, 2012.5.18>\n\n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n\n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n\n제16조(징계위원회)\n\n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n\n제4장 선원근로계약\n\n제18조 삭제 <2019.4.15>\n\n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19조의2(유기사실인정)\n\n제19조의3(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2와 같다.\n\n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20조의2(일괄공인)\n\n제20조의3(예비공인)\n\n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n\n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외취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4>\n\n제23조(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n\n제24조(선원의 하선 공인)\n\n제25조 삭제 <1997.12.15>\n\n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n\n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n\n제28조(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발급을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 공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n\n제29조 삭제 <2005.10.17>\n\n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5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20.4.6>\n\n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n\n제32조 삭제 <1999.3.24>\n\n제33조 삭제 <1999.3.24>\n\n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영 제8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1.2.22, 1993.7.31, 1997.12.15, 1999.3.24, 2000.3.8, 2005.10.17, 2007.8.17, 2008.3.14, 2008.12.31, 2011.4.11, 2012.5.18, 2017.1.18, 2017.7.19>\n\n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영 제13조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1.4.11, 2012.5.18, 2017.7.19>\n\n제35조 삭제 <2021.2.19>\n\n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n\n제36조 삭제 <1999.6.24>\n\n제37조(선원수첩 등의 발급)\n\n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n\n제38조의2(자문) 법 제59조,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자문이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말한다. <개정 2001.7.26,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n\n제4장의2 임금 <신설 2005.10.17>\n\n제38조의3(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9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n\n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n\n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n\n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n\n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n\n제39조의5(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n\n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n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n\n제40조의2(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n\n제41조(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n\n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n\n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n\n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n\n제43조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n\n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n\n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n\n제45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n\n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n\n제46조(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3.3.24>\n\n제5장의2 유급휴가 <신설 2012.5.18>\n\n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2.5.18>\n\n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n\n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8.2.4, 2008.3.14, 2008.3.31, 2012.5.18, 2013.3.24, 2023.2.3>\n\n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법 제7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5.18>\n\n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n\n제46조의7(유급휴가급)\n\n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개정 2012.5.18>\n\n제47조(선내급식)\n\n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 <개정 2022.12.2>\n\n제47조의3(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n\n제47조의4(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n\n제47조의5(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n\n제47조의6(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8>\n\n제47조의7(제복의 제공)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복의 제공 기준 및 복제는 별표 5의3에 따른다.\n\n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8조(의사의 승무)\n\n제49조(의료관리자)\n\n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n\n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n\n제51조(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n\n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n\n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n\n제53조(건강진단)\n\n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1997.12.15, 1999.3.24, 2001.7.26, 2012.5.18, 2014.1.8>\n\n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2.5.18>\n\n제55조(건강진단비용)\n\n제55조의2 삭제 <2012.5.18>\n\n제7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개정 2012.5.18>\n\n제56조(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 선원이 18세가 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23.7.14>\n\n제8장 재해보상 <신설 2012.5.18>\n\n제56조의2(간병의 범위) 법 제95조제5호에 따른 간병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의 범위에 따른다.\n\n제56조의3(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영 제3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n\n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신설 2012.5.18>\n\n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n\n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4.15>\n\n제57조(선원 등의 교육훈련)\n\n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n\n제10장 취업규칙 <신설 2012.5.18>\n\n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n\n제10장의2 감독 등 <신설 2014.9.19>\n\n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5의7에 따른다. <개정 2015.7.7, 2022.12.2, 2023.7.14>\n\n제57조의5(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n\n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신설 2012.5.18>\n\n제58조(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n\n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n\n제58조의3(인증검사)\n\n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n\n제58조의5(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n\n제58조의6(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n\n제58조의7(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n\n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n\n제58조의10(인증검사의 수수료)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n\n제12장 보칙 <신설 2012.5.18>\n\n제58조의11(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n\n제59조(수수료)\n\n제59조의2 삭제 <2023.7.14>\n\n제59조의3 삭제 <2012.5.18>\n\n제60조 삭제 <2008.8.28>\n\n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n\n제62조 삭제 <2026.7.13>","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175&type=HTML&mobileYn=&efYd=202607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dea97ef-2868-4587-8a73-0adff83cbaac","doc_type":"press_release","title":"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6bc51dd8-51a4-4a3c-b513-970bd642ca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서면)","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0cf6e3c-c173-45cc-ad76-6fed6afbd1d1","doc_type":"notice","title":"해양수산 데이터 융복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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