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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발행 2026.04.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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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

3. 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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