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발행 2020.04.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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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견진술)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8조(간사)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