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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2.02.07· 색인 2026.07.16 15:44·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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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1~‘22.1.2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2.07 ~ 2022.02.18 소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연구단지운영단 기획운영실 문의: 03-●●●●-214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473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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