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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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경주의 개최)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제5조(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제10조(선수 등의 주선)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7.9>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제18조 삭제 <2016.11.1>
제19조(환급금)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
제21조(사업준비금)
제22조(수익금의 사용)
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제24조(경주운영위원)
제3장 보칙
제25조 삭제 <2015.1.6>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