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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발행 2022.07.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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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 법 제18조제1항(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중ㆍ소규모)에 따른 점포 나. 특화된 녹색매장 1)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2)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이 경우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기존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일함   2. 지정기준 가. 녹색매장 - 대규모 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및 분류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 중ㆍ소규모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이상일 것 나. 특화된 녹색매장 : 가 항목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매장 중 평가기준의 특화항목을 추가로 충족할 것.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   3. 평가기준 가. 필수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ㆍ소규모)

나. 평점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다. 평점항목 :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라. 특화항목(대·중소규모)

4. 녹색매장 세부 평점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제품 판매촉진 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③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 비율

④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나) 매장 환경경영 개선 ①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② 자원관리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가) 녹색제품 판매촉진 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홍보

나) 녹색매장 인식 제고 ① 직원 환경교육 실시

5. 특화된 녹색매장 세부평가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포장재 최소화 특화

6. 업무규정과의 관계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7.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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